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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경고가 맞았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 음모론에서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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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경고가 맞았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 음모론에서 현실로

입력
2024.12.04 09:00
수정
2024.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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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계엄 선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8월부터 줄곧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경고가 3일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현실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8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되자 여러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①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수차례 언급했고 ②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비밀회동을 가졌고 ③계엄령 선포에 걸림돌이 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9월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며 자칭 '서울의봄 4법'으로 지칭한 계엄 방지법을 발의했다. 계엄 방지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기 전후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권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발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방지법'에 대해 "있지도 않은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우려 안 해도 된다"고 일축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의혹은 불과 석 달여 만에 현실이 됐다. ①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행위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뜻으로 김 의원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②비상계엄 선포에 '충암고 출신'의 김 장관은 즉각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③국회엔 총을 든 계엄군이 진입했고, 경찰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현 상황을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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