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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국회 출입 틀어막은 경찰… 수뇌부 누가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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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국회 출입 틀어막은 경찰… 수뇌부 누가 지시했나

입력
2024.12.05 00:10
수정
2024.12.05 10:16
0 0

경찰청, 포고령 발표 직전 30분가량
김봉식 서울청장 지시로 '출입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 이를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경찰청과 국회경비대를 관할하는 지휘권자인 서울경찰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는 김봉식 서울청장 결정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 다만, 지휘계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9분쯤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인근에 5개의 기동대를 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안전 조치를 넘어 오후 10시 46분쯤 돌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차단한 건 김 서울청장 판단이다. 그러나 김 서울청장은 20분 뒤인 오후 11시 6분쯤 통제 지시를 번복했다. 국회의원 및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덕에 본회의에 참석하려던 의원들이 대다수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하지만 30분 뒤인 오후 11시 37분쯤 포고령이 발표되고 다시 모든 국회 출입이 막혔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 지시를 내려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의원 진입 차단 등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어제 밤새 국회를 지켜본 국민들 모두가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도 막았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이를 '시위대'로 표현하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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