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좌진에 모시고 들어가라 해"
계엄군 '한동훈 긴급체포조' 투입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목격된 뜻밖의 장면 중 하나는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것이었다. 본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만(국무위원 예외) 입장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어떻게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계엄선포 당일 밤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한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가 (여당 보좌진에게) 한 대표를 모시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 따라 계엄군이 한 대표를 긴급체포할 위험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회의장으로 피신하도록 했다는 뜻이다. 실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대표를 겨냥한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모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보좌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진짜 모시고 가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며 “(원래는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당시는 워낙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는 본회의장이 그만큼 신성하다는 이야기다.
'원외 대표' 황교안도, 손학규도 입장 못 해
실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당을 이끌었던 2019년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본회의장 출입이 불가능해 교섭단체대표연설 자체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가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본회의장 2층 귀빈석에 앉아 연설을 듣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일 밤 사상 초유의 계엄 선포 사태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온 한 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과 표결을 독려했다. 본회의장에 뒤늦게 도착한 이재명 대표와의 극적인 악수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제가 본 게 맞다면 당시 한 대표 지시로 누군가가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 측에 전화해서 ‘왜 이리 빨리 안 오느냐’고 말하며 서로 말싸움을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온 여당 소속 의원 18명은 계엄 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추 원내대표 지시로 당사에 있던 50여 명의 의원은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기만 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