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위 계엄사태 긴급현안질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우려 표시했다"
"국회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한 것"
'내란죄' 전제에 국힘 의원들 일제히 퇴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 참석, (계엄 선포를 추진하는)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이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원회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데, 그 같은 비상 상황이었느냐"는 질의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에 해당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전통적인 학설"이라고도 했다.
앞서 신정훈 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흔든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두고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 피혐의자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 장관의 거듭된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내란죄를 전제로 한 현안질의 자체에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며 자리를 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말 가려서 해" "뭘 옹호했어"라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맞받아치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이후 현안질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 이 장관에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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