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1사단 6명 비상계엄 때 양구군청으로
군 당국 "경계 강화 따른 상황실 점검 차원"
양구군 "계엄군 동원 무력 점거는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접경지역인 강원 양구군청 상황실에도 군인들이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과 양구군은 관련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무력을 동원한 점거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5일 양구군에 따르면 전날(4일) 0시 10분쯤 육군 21사단 군사경찰과 교훈참모 등 6명이 양구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에 들어왔다. 군 관계자와 함께 있던 군인들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자 0시 48분쯤 군청에서 철수했다. 당시 군청에 온 병력은 무장 상태의 전투요원은 아니었다. 군 당국은 사전에 군청에 출입 계획을 알렸고, 군도 문을 개방해 충돌은 없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되자 군에서 민군협력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유사시 군청 지하 상황실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육군 3군단도 "경계태세가 발령돼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확인 방문한 것"이라며 "부대와 양구군은 경계태세 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군과 지자체 간 물리적인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병력이 군청에 왔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모(49)씨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보다 긴박했던 느낌"이라며 "접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밤에 병력이 이동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접경지역인데도 양구군과 인접한 인제군청에는 계엄 선포 당시 주둔 사단이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을 위한 준비는 했으나 직접 군청으로 가지는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군부대에서 1분가량 사이렌이 울렸고 부대로 차량이 복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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