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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0년 복역' 60대 전과자 3년 만에 또 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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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0년 복역' 60대 전과자 3년 만에 또 살인 "무기징역"

입력
2024.12.06 11:20
수정
2024.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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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 외출 금지 등도 부과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제공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제공

살인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 전과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 준수 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주거지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120시간 재범 방지프로그램 이수,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이상 음주 금지, 위험 물건(흉기 등) 소지 금지 등을 부과했다.

임씨는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잠깐 잠을 잔 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그러던 중 내부에 있던 업주에게 발각되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쓰러진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둔기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져 대항할 수 없음에도, 공사 도구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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