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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 →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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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 → 2심 무죄

입력
2024.12.06 15:00
수정
2024.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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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과 함께 이른바 '채널A사건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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