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체제도 구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검경의 수사가 동시에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국가정보원 1차장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윤 대통령이 정말 친위쿠데타를 획책했을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계엄군 국회 진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정치인 체포 또한 지시한 정황들이다.
내란이 어떤 죄인가. 정당한 국가권력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무거운 죄다. 그래서 공소시효조차 없다. 대통령은 또 어떤 직책인가. 임기 첫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하는 자리다. 바로 그 헌정의 최고 수호자가 헌법과 국가기관을 짓밟으려 한 것이기에 죄질이 중하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금도 경호원들 보호를 받으며 군 통수권을 행사 중이다. 그래서 이 수사엔 한계가 있어선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해야만 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가 되는 범죄인 만큼,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까지 함께 수사에 나선 터라, 혼선이 없도록 잘 조율하는 일도 필요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이고, 항상 ‘친윤’ 논란을 빚어온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시간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국가를 바로 세우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석열이 형’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위할 때다. 내년 대검찰청에 ‘기소청’ 간판이 걸릴지, 지금처럼 검찰 체제를 유지할지는 그다음 일이고 국민에게 맡길 문제다.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만이 검찰의 살길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