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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혐의 벗었다… 법원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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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혐의 벗었다… 법원 "전부 무죄"

입력
2024.12.06 16:10
수정
2024.12.06 16:14
8면
0 0

고발장 등 문건 작성 관여 사실은 인정되나
"김웅에 직접 전달했다고 단정할 증거 부족"
공수처 "상고 검토", 손준성 "재판부에 경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관련 문건을 직접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전달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례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채널A사건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내가 전달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만든 적이 없고,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문건 생성 및 직접 전송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법리적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미수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문제가 된 두 개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실제 접수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자료 생성과 전달에 관여한 게 맞다고 봤다. 조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가 핵심 근거였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다고 한들,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손 검사장이 관련 문건 작성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달한 게 제3자를 거쳐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손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공수처는 '수사력 부실' 논란으로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발 사주' 1심은 공수처가 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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