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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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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24.12.09 04:30
수정
2024.12.09 12:03
2면
0 0

野 "한덕수 등 내란 방조... 수사 대상" 주장
내란 '적극 지원' 있어야 방조 및 예비·음모
폭넓은 공범 규정... "부화수행" 가능성도

한덕수(뒷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뒷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일부 국무위원은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동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국무회의에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 입장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 총리와 조규홍 장관 등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이끌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내란 가담자"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과 군사 반란을 방조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방조 및 예비 음모 혐의가 적용되려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①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②내란을 적극 지지하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예비·음모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우선"이라며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실질적 도움' 있어야 방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무위원들이 내란 실행에 '실질적 도움'을 줬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계엄 선포 제지에 실패하고 침묵을 지킨 정도로는 방조 및 예비·음모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 형법 제32조의 '방조죄'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행위"로 규정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확신이 없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줬다면 방조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이 아니고 단순히 심의를 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해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조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방조 및 예비·음모보다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 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은 계엄 선포 후 간부급 회의를 주최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막지 않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로까지 갔다면 이는 부화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계엄 저지에 미온적이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내란 실행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 공무원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위반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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