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구체적 지시 등 집중 추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 군 소식통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등 혐의로 박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사령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 전 사령관은 계엄 발령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았다"며 사전 모의를 부인하고 있다.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계엄 준비 사실을 알았는지, 계엄사령관 임명 후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의사당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오전 7시 50분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폰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 계엄에 연루됐거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다수의 군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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