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장 등에 징역 4년~4년 6개월 선고
병원 아닌 교회 보낸 엄마, 유기·방임 유죄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과 단원 2명에게 법원이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원 B(41)씨와 C(54)씨의 죄명도 동일하게 변경해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17)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어머니 D(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지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학대를 당해 살해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인 D씨 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돌본 사실이 일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단원 2명은 피해자를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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