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계동(7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우영)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000만 원을 조합원들이 낸 것처럼 꾸며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도 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다른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대납시켰고, 이후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또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택시협동조합을 만들고,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그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로 일한 2022년 6월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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