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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되면 헌법상 '궐위' '사고' 해당하나...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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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되면 헌법상 '궐위' '사고' 해당하나... 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4.12.09 17:17
수정
2024.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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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신청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이유를 묻자 수사기관 간 비정상적 경쟁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또는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져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현행법상 이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법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긴급체포 등이 집행될 경우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 사항이 되면 그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궐위'와 '사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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