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적용
수괴 지휘 받아 움직였다는 취지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예정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을 시사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 1호에선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2호에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비취보면 그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등의 임무를 맡았다는 것으로, 수괴는 김 전 장관의 상급자인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계엄 사태' 핵심으로 꼽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먼저 건의했고, 실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하자,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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