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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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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입력
2024.12.10 17:00
수정
2024.12.10 17:16
0 0

"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시도, 명백한 내란"
"임면권·인사권 행사 중인 것도 내란 행위"
"경찰 국수본 주도 수사 후 특검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한준호)와 인권연대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 개혁 방안을 논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연대 TV 라이브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한준호)와 인권연대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 개혁 방안을 논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연대 TV 라이브 영상 캡처

12·3 불법계엄 사태 전후 상황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교수들이 "계엄 선포는 물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수행도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처벌이 명백하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한준호)와 인권연대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 개혁 방안을 논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법학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제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임면권·인사권 행사 중인 대통령, 내란 진행 중"

우선 교수들은 이번 계엄 사태 자체가 원천무효이자 내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4조 1항에 따른 국회 통고 절차도 취하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상 계엄 선포를 통제할 헌법기관으로 국회가 설정돼 있다"며 "그런데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시도해 그 자체로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됐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상고심에서 '국회를 봉쇄하는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도 대통령 권한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인 것 또한 내란 행위로 봤다. 백 교수는 "윤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내란죄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 수리, 특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인사 조치, 국정원 제1차장 경질 등 대통령으로서의 임면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 기본 구조가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내란 행위가 현재진행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한덕수, 검찰 수사는 또 다른 내란 기도"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 관련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 관련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위임 체제 발표 역시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대통령의 명시적 퇴진 또는 권력 이양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고 국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내란죄에 대한 수사·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겁박해 권력 찬탈을 꾀하는 또 다른 내란 기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 역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내용에 개입해 증거를 수집했다가 향후 법원에 의해 위법 수사로 판단되면 많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돼 오히려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법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특검 이전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주도의 수사가 최선이란 제언이 이어졌다. 백 교수는 "경찰 국수본은 필요시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력할 수 있다"며 "나아가 국회에서 내란죄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에서 기존 수사 내용을 전부 인수인계받아 내란죄를 범한 당사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하는 쪽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범죄의 중대성 및 조직적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수사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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