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등 10일 국무회의 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골든타임 확보"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됐던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신속한 국가 전략 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예타 제도가 불확실성이 큰 R&D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형 R&D 투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대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사업 유형별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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