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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탄핵 결정 전 직무 허용해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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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탄핵 결정 전 직무 허용해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0 15:40
수정
2024.12.10 15: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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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
서울중앙지검 지휘 공백 우려 가처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대면조사' 등 특혜를 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복귀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 내에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부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재법은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 신청 규정을 두고 있어, 탄핵 절차 중 직무정지가 가처분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다만 헌재법 40조 준용규정(헌재의 모든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을 통해 모든 헌법심판 절차에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출근길에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데다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도 있어서, 탄핵심판 절차 종료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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