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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압수수색... '특수 관계사' 부당 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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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압수수색... '특수 관계사' 부당 지원 혐의

입력
2024.12.10 16:00
수정
2024.12.10 17:20
0 0

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표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9, 10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와 강남구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삼표그룹의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6~2019년 7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4%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사들여 에스피네이처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봤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고, 정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삼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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