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표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9, 10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와 강남구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삼표그룹의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6~2019년 7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4%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사들여 에스피네이처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봤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고, 정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삼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