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민원 증명 122종 중 121종 무료
법원 세입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
울산 울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 122종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121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은 76종은 무료, 46종은 유료였다.
울주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38대며, 다른 구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 등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