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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한도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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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한도 한시 상향

입력
2024.12.11 15:21
수정
2024.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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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12월 개인별 지급한도 70만 원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정국혼란으로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개인별 캐시백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포인트 기간(12월 12~31일)동안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7%로 동일하다. 참고로 다음달인 1월은 설 명절달로 월 50만 원 지급한도에 10%의 지급률을 제공한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 및 민생불안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상향 지급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촉진 등으로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경제불안 요소 가중에 따른 조치로 지역 내 연말 연초 소비를 촉진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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