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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태광그룹 전 의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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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태광그룹 전 의장 재판행

입력
2024.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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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11일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 두 곳은 이씨의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라며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지만, 김 전 의장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이 전 대표에게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충분한 심사 없이 15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이 중 86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도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을 맡았으며, 이 회장이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뒤 비위 의혹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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