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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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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살펴보니

입력
2024.12.12 12:30
수정
2024.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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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제한" 주장
안철수 의원, "윤상현 입단속" 문자 수신
대법원 전합 "비상계엄 전국 확대, 범죄행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표적인 '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자 여당 내에서도 윤 의원을 입단속시켜야 한다는 탄식이 나왔다.

윤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 주장한 것과 맥락이 상통한다. 윤 의원이 언급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등에 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장을 검증해 봤다.

안철수, "윤상현, 문자 폭탄 불러" 문자 받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제공

아이뉴스24는 지난 1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 "윤상현이 문자 폭탄을 부른다" 등 윤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신했다. 문자를 보낸 인물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의원이 문자를 받은 시점은 윤 의원이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던 시점으로 추정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제공

윤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본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하고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질의응답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항의했다.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윤 의원을 규탄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말한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헌문란 목적, 법원 판단 가능"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며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성격을 지녔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윤 의원이 유리한 부분만 인용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잇단 구설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게 한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이날 공개된 안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에서도 윤 의원의 지역구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상현 두고 봐라"라고 보낸 문자가 있었다.

또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는 취지의 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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