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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양광준…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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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양광준… 첫 재판 공전

입력
2024.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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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다음 재판서 범행 동기 밝히겠다"

지난달 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달 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강원경찰청 제공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육군 중령 양광준(38)이 12일 첫 재판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은닉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광준은 눈을 질끈 감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들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부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퇴근 후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양광준은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수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로 출근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북한강 유기과정에서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기소 이후 양광준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지난달 4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를 나서는 양광준.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지난달 4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를 나서는 양광준.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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