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만들어 꼼수 선거운동 벌인 혐의
사전 선거운동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하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포럼 '교육의 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규모 홍보 활동을 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변경된 교명을 기재한 부분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벽보 등에 후보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엔 현재 기준이 아닌 졸업 당시 학교명을 써야 한다.
하 교육감에겐 교육감 선거를 넉 달 앞둔 2022년 2월 선거구에 있는 부산한부모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B씨는 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하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하 교육감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포럼이 이미 만들어진 후 합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하 교육감의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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