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보석은 기각돼
신영대 의원은 9일 불구속 기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정씨가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0만 원은 현금, 나머지 3,700만 원은 급여를 가장해 받았다. 정씨는 뇌물수수를 숨기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뒤 인출한 현금을 받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박모(57)씨를 압박해 진술 번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알선수재 대가로 수주하는 취득 금액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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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역시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3월 22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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