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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애경에 피해 분담금 재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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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애경에 피해 분담금 재부과 방침

입력
2024.12.13 16:37
수정
2024.12.13 16:53
0 0

'애경 추가분담금 취소' 판결 후속 조치
"조속한 시일 내로 재산정해 부과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 달해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환경부의 추가분담금 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에 대해 2주 동안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 몫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18개 사업자로부터 분담금 1,250억 원을 걷었고,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다. 애경산업에 부과된 추가분담금은 107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추가분담금 산정 방식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애경산업 손을 들어줬다. 분담금 산정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맡은 애경산업과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사이 분담금 비율을 2대 1로 정했는데, 비율 산정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처분은 같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 사업자(애경산업 판매·SK케미칼 제조)가 있는 경우이고,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조속한 분담비율 재산정 이후 부과 처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으로 이들에게 총 1,717억여 원이 지원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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