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서 1년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정선에서 태백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음주 측정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만취 상태였음에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했다고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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