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14일 오후7시24분 정지됐다.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약 2시간 만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원본)을 직접 제출했고, 의결서 등본(사본)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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