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6.7억, 고성군 1.4억 배상 판결
정부는 9.2억, 강원도 청구는 안받아들여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총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9억 2,000만원, 속초시에 16억 7,000여만원, 고성군에 1억 4,000만원 등 모두 27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도의 청구액은 전액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 설치 상 하자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산불이 강풍 등 자연력과 전신주 하자가 합쳐져 발생한 만큼 손해의 공평 부담 차원에서 정부 청구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산불 이재민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는 한전의 전부 승소로 지난 6월 마무리된 바 있다.
반면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은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4월 4일 발발한 산불로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는 1,260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주택 400채가 불탔고 1,000여명의 이재민과 90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수사 당국은 전신주 화재를 산불의 원인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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