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이하 부부 대상, 웨딩촬영비도 최대 30만원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15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신청 즉시,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후 지급된다.
최근 5년 사이 의령군 내 초혼 신혼부부는 연평균 190쌍 정도로, 지난해에는 131쌍까지 줄었다. 전체 인구 역시 올해 9월 기준 2만 5,168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적다. 이에 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웨딩촬영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에 등 청년들이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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