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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여행사·스터디카페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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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여행사·스터디카페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24.12.15 12:32
수정
2024.1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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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추가
10만 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모두 13개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기존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 내년부터 포함된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2년 95개, 지난해 112개, 올해 125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가된다. 이때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만큼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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