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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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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24.12.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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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소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으로,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상시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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