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은 경기도가 처음
농어가 이자 1%, 최대 2년간 지원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농·어민에게는 융자금 이자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전비 7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폭설 피해 지원은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 된 소상공인이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3,017건이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 별개로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규모)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20일까지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피해 증빙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피해 소상공인 및 농어가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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