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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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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시행

입력
2024.1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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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 시속 50㎞로 완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제가 도입되는 구간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치안센터~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이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자치경찰단은 운전자 혼동을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제주경찰청, 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간제 속도제한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행 대상지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인 곳,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곳,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 방호울타리 또는 휀스가 있는 곳, 간선도로급 편도 2차로 이상인 곳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속도 완화가 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도초교(제주시 구좌읍) △영지학교(제주시 이도2동) △구엄초교 (제주시 애월읍) △하례초교(서귀포시 남원읍) △신산초교(서귀포시 성산읍)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자치경찰은 이번 신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해 도내 4개 스쿨존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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