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개혁회의 통해 제도 개선
보험사에선 '손해율' 이유로 가입 제한
관련 보험 사고 없으면 100% 가입 가능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만 없다면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태아보험 가입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보도(연관기사 참조)했다. 보험사들은 다태아 산모 대부분이 조산한 뒤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두 달 이상 치료를 받는 만큼 손해율에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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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사들은 임신 35주 이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다태아 산모 가입을 받지 않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세쌍둥이 임산부 중 태아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에 다태아 산모가 시기나 조건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인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다태아 산모가 관련한 보험 사고를 겪지 않았을 경우 100% 보험 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며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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