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댓글에 임의로 추가 문구 넣어
"정보훼손 범행에 대한 고의 인정"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올라오자 작성자를 사칭해 내용을 임의로 바꾼 언론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2년 1월 사내 온라인 노조 게시판에 달린 타인의 댓글을 함부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장-대표 입장에 관한 토론장'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소속 기자 B씨가 A씨를 가리켜 "됐고, 나가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자,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게시판은 A씨 지시에 따라 폐쇄됐지만,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댓글 수정을 위한 잠금이 해제되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세 차례 수정 권한을 해제하고 "A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싫어서 그랬다" 등의 내용을 덧붙였다.
A씨는 "노조 게시판에 접속하는 과정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적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단 댓글은 '감정의 표시'에 해당할 뿐 '타인의 정보'로 볼 수 없고, B씨 댓글을 그대로 둔 채 새 문구를 추가한 것이어서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급심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물리치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무 숫자나 비밀번호로 입력해도 수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도 애초 A씨에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고, A씨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바꿨다고 봤다.
법원은 "전산 업무 담당 직원이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수정된 내역을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쓴) 추가 문구를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들을 비춰보면 A씨에겐 정보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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