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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민주당 "허위주장 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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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민주당 "허위주장 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입력
2024.12.16 15:30
수정
2024.12.16 16:33
0 0

민주당 "사법부 판결 무시한 허위 주장"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발언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6일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는 사실상 이재명 국보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 이미 내란죄로 고발했다"며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누구는 내란죄라고 탄핵소추하고, 누구는 탄핵소추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자가당착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저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은 적폐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재명은 더할 것이다"라며 "조국은 풀어주고, 반대파에는 보복을 넘어 학살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명진 전 의원, '친형 정신병원 입원' 발언으로 손배 패소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발언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4년 10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이 대표(당시 경기 성남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이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표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선 모두 무죄, 2심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벌금 300만 원)로 판결이 엇갈렸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해 차 전 의원은 '내 과거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이 대표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됐다'며 재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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