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한전 손 들어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예정대로
"지체된 시간, 전사 역량 동원해 단축"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남시의 불허 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한전은 회사의 역량을 끌어모아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을 지연 없이 해낸다는 입장이다.
연관기사
16일 한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종결되고 하남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 역시 불가한 만큼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재개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소식이 전해진 뒤 한전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지역 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과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재결서를 받는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상세히 분석 후 향후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도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자 울진 등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 2단계에 나눠 HVDC를 짓는 중이다. 당초 동해안~신가평을 잇는 1차 송전망 건설은 2025년 6월, 신가평~동서울을 잇는 2차 송전망 건설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철탑을 실내 건물로 옮기고(옥내화), 남는 땅에 500킬로볼트(㎸)급 HVDC 변환 설비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남시가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한전은 반박 및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다.
한전은 행정심판 등으로 늘어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 측은 "행정심판 인용으로 2025년 1월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다면 당초 승인 시점(2024년 5월)보다 8개월 정도 지연된 것"이라며 "단축공정, 병행공사 등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 지연을 만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 불안은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꾸준히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주민 친화형으로 만들고 관계 기관 관계자 120명을 이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무해성을 증명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