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2년 만에 불구속 기소
최 전 지사는 "배임 아냐" 혐의 부인
대규모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6일 최 전 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강원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뒤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이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려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져 있다.
최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강원경찰은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이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범대위)도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GJC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소환조사 당시 취재진에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 원, 강원도에서 8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이 되지 않도록 그 당시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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