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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이 이재명에 '증감법' 우려 표명하자... 野 "점검 필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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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이 이재명에 '증감법' 우려 표명하자... 野 "점검 필요" 재검토

입력
2024.12.16 22:06
수정
2024.12.16 22:19
0 0

재계가 "기밀 유출" 우려 표해온 법
암참 우려에 민주당도 재검토 선회
한덕수 거부권 고려 중... 영향 주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 암참 관계자들과 5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암참 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기업의 비밀 정보가 새나가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는 법안 통과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법안의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암참과의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서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등과 함께 '악법'으로 규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재검토 방침이 한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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