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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570억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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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570억 줄었다

입력
2024.12.17 11:24
수정
2024.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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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판단에 조정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감액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콜(호출)'을 주지 않은 갑질 정황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이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판단에 따라 매출액을 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은 '관련 매출액'에 곱해서 산정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 정보 제공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9월 25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 과징금 산정 비율(5%)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산정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공정위는 총액법에 맞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뺀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매출을 계산해야 한다고 최종 의결, 공정위도 이에 맞춰 과징금을 재확정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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