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 발표
305만 영세 소상공인, 3000억 원 혜택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2억 원 수준의 영세 가맹점은 내년 카드수수료 부담이 2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년을 주기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부가가치 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을 근거로 해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24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카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카드 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이들 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연 매출 4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4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며, 연매출 9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카드 수수료가 90만 원 절감된다.
또한 카드 업계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
금융위는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지속 하락해왔다며 산정 주기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됐다. 다만 금융위는 3년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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