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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내란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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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내란 혐의 구속

입력
2024.12.17 13:47
수정
2024.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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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임명돼 포고령 발표 등
영장심사 앞두고 불출석 의사 밝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군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군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총장은 그간 자신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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