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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9급 김포시 공무원.. ‘8급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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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9급 김포시 공무원.. ‘8급 특별승진’

입력
2024.12.17 15:14
수정
2024.12.17 1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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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인과 유가족 명예회복 조치"
"유가족이 받는 연금액은 변동 없어"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사망한 9급 공무원 A(당시 37세)씨를 '8급'으로 특별 승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8급 특별승진은 5일 이뤄졌으며, 승진일은 그가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인 올해 3월 4일로 적용했다. 시는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가 A씨를 ‘순직’으로 인정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해 그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 A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 사망 당시 기준 월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게 됐다. 시는 “업무상 순직이 인정된 A씨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특별승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아야 할 연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올 2월 도로 땅꺼짐(포트홀) 보수 공사 문제로 차량 정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누리꾼이 A씨 실명과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하루 100여 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 힘들어하던 A씨는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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