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밝혀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된다고 판단"
"검찰 출석 여부, 아직 말씀 어려워"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선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이 2차 소환 통보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21일까지는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냐'는 질문에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법정에 (직접)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변호인"이라며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돕기로 내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 등이) 며칠 내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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