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신청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된 상태를 선고일 전까지 해제해달라는 취지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야권은 이날 최 원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했다. 이 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원장 등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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