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재난지원금·세금 납부 유예 지원
지난달 폭설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지난달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최대 20.5cm 이상의 습설이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 재배시설 등이 붕괴되는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9일부터 닷새간 이뤄진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기준을 넘어선 것이 확인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폭설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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