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400억 규모 '평가급'
'자금난'으로 "연내 지급 불가능" 결정
"내년 지급... 12월 급여는 정상 지급"
부도설이 흘러나오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임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의 일부(평가급)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규모는 약 1,400억 원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는 내년에 최대 1조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본보 11월 28일 자 11면)이 제기된 바 있다. 공사는 "1월에 지급할 수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자금난의 주원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운임 책정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상 연말에 지급하는 평가급 지급을 연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월 임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평가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조만간 노조와 임직원에게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급 연내 미지급 3년 만... 유동성 위기?
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도(道) 주관의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다. 재원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임직원 연봉의 일부를 떼어 마련된다. 원래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 일부를 추후 되돌려 받는 성격이라, 일반 기업이 흑자를 냈을 때 추가로 받는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과는 다르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3년 실적 기준)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세 번째인 '다'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00~200%, 임원은 100~180%, 직원은 80~10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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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할 평가급 규모는 1,407억9,300만 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개인이 받아야 할 평가급은 월봉의 180% 수준으로, 두 달 치가 조금 안 된다"며 "미지급 평가급을 1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3노조(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평가급을 내년에 받는다면 재작년 성과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요금 인상 필요"
공사가 평가급 지급을 제때 못한 사례가 없진 않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급감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연말에 못 주고, 이듬해 1월 지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종료로 일상을 되찾은 데다 지난해 10월 요금을 150원 인상(1,250→1,400원)했어도 자금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는 법령에 따른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차 손실이 올해 6,392억 원(11월 기준)에 달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요금을 인상했어도 요금현실화율(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55%에 그쳐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됐던 150원 추가 요금 인상도 미뤄지고, 기후동행카드와 15분 무료 재승차 도입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전기료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도 가중됐다. 이 의원은 "국가법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고, 계획된 요금 인상도 미뤄 매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투자사업비 지원 외에 내년에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연초 요금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목표로 인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비주력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공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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