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액 200억"… 티메프 퇴사자 고소
티메프 사태까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8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퇴사한 임직원들이 지난 10월 구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대표는 11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려다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한다며 티메프 등 회삿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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